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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 (목적)

본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는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로 하는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명칭)

본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는 이하 “본교”라 한다

제 3조 (위치)

본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57(상도동)에 둔다.

제 4조 (설치전공)

본교에서 운영하는 전공은 다음과 같다.

구분학위
관광경영학관광학사
호텔경영학관광학사
관광식음료관광전문학사
관광경영학(직장인 주 1일 과정)관광학사

제 5조 (수업년한)

본교의 수업 년한은 2년으로 한다.

제 6조 (학년)

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 7조 (학기)

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.

  • ① 1학기 :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<개정.2014.12.10.>
  • ② 2학기 :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  • 단,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제 8조 (수업일수)

수업 이수는 매 학년 30주(매학기 15주) 이상으로 한다.

제 9조 (휴강일)

정기휴강일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일요일
  • 2. 국정 공휴일
  • 3. 하계, 동계방학
  • 임시휴교는 필요에 의하여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 10조 (입학자격)

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 한다.

제 11조 (입학지원절차)

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별도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.

제 12조 (입학전형)

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 중 교수회의에서 전형방법을 심의하여 학장이 정한다.

  • ①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
  • ② 대학수학능력시험
  • ③ 면접고사
  • ④ 적성검사
  • ⑤ 신체검사
  • ⑥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
제 13조 (입학허가)

입학허가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.

제 14조 (입학취소)

입학자격에 미달한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 15조 (재입학 및 편입학)

  • ① 제적 및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단, 재입학 전형 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다.
  • ② 편입학은 학기 별 반편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.
  • ③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단,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.)
    • 가. 대학교(방송대학, 산업대학, 사이버대학 등) 또는 전문대학에서 1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.
    • 나.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자,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.
    • 다.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또는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편입하고자하는 본교 전공의 학점취득기준 이상인 자
    • 라. 편입학은 과정(계열)의 학기 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,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전공 교수의 동의하에 학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    • 마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      • 1) 전적 교육기관에서 성적 불량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
      • 2) 학생으로서 품행 및 태도가 불량한 자

제 16조 (등록)

  •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 17조 (개설과목 및 교육과정)

  • ① 매 학기의 개설과목은 각 전공 교수회의에서 결정된 교과과정을 학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.
  • ② 본교의 교육과정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과목(이하 ‘학점과목’이라 한다)에 기반한 학점 교육 과정과 실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심화 과정(이하 ‘전공심화과목’이라 한다)으로 구분한다.
  • ③ 교육 과정은 과정 또는 전공의 특성에 따라 편성․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④ 교육 과정의 구분․편성과 교과목의 개설․운영․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.

제 18조 (평가시험 및 답안지 보관)

  • 1. 성적평가는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을 병행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학장이 정한다.
  • 2. 학점은행제에서의 학점인정은 각 교과목 성적 60점 이상, 총 수업 시간수의 80%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학점 및 성적을 인정 한다.
  • 3. 각 교과목 성적이 60점 이상이어도 출석률 80% 미만일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.
  • 4. 시험은 정기시험 이외에 수시 시험을 실시하고 평소의 학습활동도 평가하여 성적에 반영 한다.
  • 5. 평가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하되, 모든 전공, 학년이 동시에 실시하며 시행 1주일 전에 공고한다.
  • 6. 수시시험은 교과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수업 중에 실시 할 수 있다.
  • 7. 성적평가에 반영된 시험 답안지는 본교에서 5년간 보관한다.

제 19조 (졸업)

  • 1. 본교에서 재학 중 학사의 경우 4학기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72학점 이상 취득자, 전문학사의 경우 4학기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.
  • 2. 편입생은 전적 대학(학점은행제 포함) 학기를 포함하여 4학기 이상, 72학점 이상 취득자

제 20조 (수업 및 시간표)

  • 1. 1교시 당 수업시간은 50분 단위로 한다. 단, 직장인 과정 3시수 수업의 경우 75분 단위로 한다.
  • 2. 수업 시간표는 매학기 개강 전에 학장이 정한다.

제 21조 (수강신청 및 재수강 신청)

  • 1. 수강 신청은 매학기 일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전공필수, 전공선택, 일반선택 등의 교과목을 지도 교수의 상담 하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2. 당해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은 재학기간 학기 중에 재수강할 수 있다. 그에 따른 납입 수강료를 추가로 납부하며, 이에 따른 수강료는 따로 정한다.

제 22조 (출석부작성 및 보관)

  • 1. 출석부 작성은 매 시간 수업시작 전 출석을 확인하여야 한다.
  • 2. 각 과목담당교수는 성적제출 시 출석부를 교학부로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3. 교학부는 각 과목담당교수가 제출한 출석부를 영구보관 하여야 한다.

제 22조 (출석부작성 및 보관)

  • 1. 출석부 작성은 매 시간 수업시작 전 출석을 확인하여야 한다.
  • 2. 각 과목담당교수는 성적제출 시 출석부를 교학부로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3. 교학부는 각 과목담당교수가 제출한 출석부를 영구보관 하여야 한다.

제 23조 (출석인정 및 허가)

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결석자는 출석 인정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전공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(단, 공결은 실 수업 시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)

  • 1.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
  • 2. 병무관계에 의한 결석
  • 3.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
  • 4. 각종 국가자격시험
  • 5. 본인결혼
  • 6. 부모의 회갑 및 칠순잔치 등
  • 7. 직계형제 자매의 결혼
  • 8. 본인의 신병 (전염성 있는 질병, 응급실 내원, 입원 등)
  • 9. 면접 참석
  • 10. 출장 및 공무
  • 11.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  • 12. 본교의 행사
  • 13. 그 외 기관장이 인정하는 사유 (코로나 검사, 확진 등)

제 24조 (성적)

  • 1. 성적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  중간고사(30%)+기말고사(30%)+출석율(20%)+레포트(20%) = 100%
    단, 과목특성상 필요할 경우 과목담당교수는 이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.
  • 2. 성적은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 한다.
    산출방법 : 평균 ∑(과목점수 * 학점)/ 총 학점
    평점 ∑(과목평점 * 학점)/ 총 학점
    등급A+AB+BC+CD+DF
    점수100~9594~9089~8584~8079~7574~7069~6564~6059이하
    평점4.54.03.53.02.52.01.51.00

  • 3. 공결 사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과목 담당교수에게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하여 추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. 이 때, 추가 시험의 성적은 과목 점수의 80%만 인정한다.

제 25조 (성적제출 및 성적처리)

  • 1. 각 교과담당교수는 수업일 종료 후 일정기간 내에 성적을 전산입력 한다.
  • 2. 군입대 휴학자의 경우 중간고사에 응시하고, 수업 시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경우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과 동일한 성적으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며, 기말고사 시험지 대체 자료로는 군입대 학생의 휴학원 및 근거자료를 첨부한다. 단, 해당 학기 교과과정에서 부여된 과제물은 반드시 제출한다.

제 26조 (성적열람 및 강의평가)

  • 1. 각 교과담당교수가 전산 입력한 성적을 성적이의신청기간 전에 학부모 혹은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.
  • 2. 성적열람은 학생본인이 직접 강의평가를 실시하여야 열람이 가능하다.
  • 3. 강의평가는 학기별 2회 실시한다.

제 27조 (성적이의신청 및 정정)

  • 1.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이의 신청기간 내에 성적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2.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교과담당교수는 성적 정정 기간 내에 성적 정정원을 교학부에 제출하여 교학부장의 확인을 거쳐 학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제 28조 (성적정정기간)

  • 1. 성적이 잘못 정리된 학생들이 성적정정을 할 수 있도록 성적 정정 기간을 둔다.
  • 2. 성적 정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다.

제 29조 (학점의 중복취득 금지 및 학점취소)

  • 1. 동일과목의 중복 취득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  • 2.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 30조 (등록금 및 등록금 반환)

  • 1. 등록금은 각 과목 시수 당 일정액으로 책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2. 등록금의 액수 및 납입 기일은 매 학기 시작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.
  • 3. 등록금의 반환은 ‘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에관한규정’의 반환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고, 세부적인 반환기준은 [별지 1]에 의한다.
  • 4. 수업시작 전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.
  • 별지1

제 31조 (부정행위자처리)

  • 1.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학칙에 의거 징계한다.
  • 2. 시험 중 부정행위를 발견한 감독교수는 시험지 하단에 “부정행위” 라고 주서하고 서명 날인 후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2조 (평가시험응시자 유의사항)

  • 1. 평가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감독교수에게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, 답안지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2. 입실은 시험시작 전까지 가능하며, 퇴실은 시험시작 20분이 경과된 이후부터 가능하다.
  • 3. 답안지에 학번, 성명은 반드시 볼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
제 33조 (학번)

학생 개인에게 고유학번을 부여한다.

제 34조 (학적부 기재사항 정정)

학적부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인적사항의 변동으로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적부 정정원에 변경 사항 이 기재된 호적등본 1통, 기타 법적 판결이 이루어진 증명서 1통을 첨부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장의 허락을 받아 정정한다.

제 35조 (휴학)

  • 1. 휴학원
  • 2. 휴학 증빙서류
    • 가.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
    • 나. 장기 직장출장으로 인한 휴학
    • 다. 질병으로 인한 휴학
    • 라. 기타 학업을 연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휴학(일반휴학)
    • 마. 학기 중 기타학업을 연속할 수 없는 사유로 휴학 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의 상담 및 확인을 거쳐 휴학의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학부를 경유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. 휴학기간은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.

제 36조 (복학)

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을 원하는 자는 복학원을 지정된 기간 내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7조 (재입학자의 등록)

재입학자는 소정의 재입학 수수료 및 신입생과 같은 금액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38조 (전과)

  • 1. 본교에서 재학중인 학생으로 매 학기 전과를 허용한다.
  • 2. 이전 학기까지의 전체평균 70점 이상인 자
  • 3. 해당년도 재적전공(부)의 학년별 인원의 5% 이내에서 허용한다.
  • 4. 전과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
  • 5. 전과를 원하는 자는 “2” 항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전공 전과 신청 원과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해당전공(부)장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.
  • 6. 전과를 신청한 자가 해당년도 정원을 넘을 경우 “3” 항의 인원은 “2” 항의 순서로 선발한다. 단, 전과로 인한 과목 중복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당한다.

제 39조 (제 증명 발급)

학생이 필요로 하는 증명서의 발급은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증명 발급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수료증명서 : 본교에 소정의 기간 동안 수료한 사실이 있는 자 (2년,3년 수료증명서)
  • 2. 재학증명서 : 본교에 재학 중에 있는 자(병역연기용으로 사용).
  • 3. 휴학증명서 : 현재 휴학하고 있는 자.
  • 4. 제적증명서 : 본교에서 수학한 사실이 있는 자.
  • 5. 성적증명서 :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재학한 자.
  • 6. 제 증명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   • 가. 재학생 관련 국문 제 증명서 : 500원
    • 나. 재학생 관련 영문 제 증명서 : 1,000원
    • 다. 수료생 관련 국문 제 증명서 : 1,000원
    • 라. 수료생 관련 영문 제 증명서 : 1,500원
  • 7. 제 증명 인터넷 발급 서비스
    제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며, 9항의 수수료 외 인터넷발급 수수료가 추가 징수되며, 핸드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.

제 40조 (학생증 발급)

신입생은 입학절차를 완료한 후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.

제 41조 (학생증 소지)

  • 1.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교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2.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는 자는 정보검색 열람실과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.

제 42조 (학생증 대여)

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.

제 43조 (학생증 분실)

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기하여 교학부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, 그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제 44조 (포 상)

학생으로서 교내외를 막론하고 선행을 하였을 때나 본교의 명예를 빛내었을 때에는 학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을 수 있다.

제 45조 (징계사유)

학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생지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처벌 할 수 있다.

  • 1. 허가받지 않은 단체 및 결성활동을 한 자.
  • 2. 음주를 하고 교내를 출입한 자.
  • 3. 시험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한자.
  • 4. 학생 상호간에 싸움을 하거나 구타한 자.
  • 5. 교내외에서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거나 반항한 자.
  • 6. 고의로 수업, 행사 등을 방해한 자.
  • 7. 대인관계상 불미한 행동을 한자.
  • 8.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남용한 자.
  • 9. 학교재산에 피해를 준 자.
  • 10. 공지사항, 운영규정 또는 학생준칙을 위반한 자.
  • 11.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.

제 46조 (등교중지 및 제적)

  • 1.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.
  • 2. 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교 재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.
    • 가. 휴학 기간 종료 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    • 나. 매학기 소정의 등록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
    • 다. 타 교육기관에 입학한 자
    • 라.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
    • 마. 학생의 신분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

제 47조 (징계유형)

  • 1.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, 정학 및 제적처분을 한다.
  • 2. 근신은 1주일 이내로 하고, 정학은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며, 유기정학은 1개월 이하, 무기정학은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.
  • 3.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시험불허 및 해당과목 낙제, 시험기간 종료 후 1주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.

제 48조 (장학제도)

본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제도를 둔다.

제 49조 (장학금의 종류)

  • 1. 성적우수장학금
  • 2. 근로장학금
  • 3. 외부장학금
  • 4. 보훈장학금
  • 5. 목회자 자녀 장학금
  • 6. 한가족장학금
  • 7. 나눔 장학금
  • 8. 다문화 장학금
  • 9. 새터민 장학금
  • 10. 교직원 자녀 장학금
  • 11. 모범 장학금
  • 12. 졸업인증 최우수 장학금
  • 13. 외국어 우수 장학금
  • 14. 장학 마일리지 제도에 의한 장학금

제 50조 (장학금 수혜자격)

  • 1. 성적우수 장학금
    • 가. 해당학기 수강 과목의 성적 취득자(과목 별 수석 1명)
    • 나. 공동 순위 석차 산정 기준
      • 1) 출석률, 2) 기말고사 성적, 3) 중간고사 성적, 4) 레포트 성적(1,2차 합산), 5) 개인별 학습역량 증진도 평가 총점
      • 2) 해당자의 모든 항목이 동점인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수혜.
        - 학급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. 단, 15~20명인 경우 예외적 수혜 가능.
  • 2. 근로 장학금
    • 가. 학내에서 근로봉사를 하는 자
    • 나. 직전 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
  • 3. 외부 장학금
    • 출연자의 조건에 따르되 조건이 없을 경우 본교 규정에 따라 지급
  • 4. 보훈 장학금
    • 가.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보훈증명서를 제출한 자
    • 나. 직전 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자 (단, 신입생 제외)
  • 5. 목회자자녀 장학금
    • 가. 목회자의 범위는 목사, 강도사, 전도사로 하며,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
    • 나. 직전 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자
  • 6. 한가족 장학금
    • 가. 본 원에 한 가족 중 2명이상이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그중 1인에게 지급
    • 나. 직전 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자
  • 7. 나눔 장학(1,2,3)
    • 가.가정생활이 어려운 "기초생활 수급자" , "차상위 계층" , “한부모가정‘ 자녀
    • 나. 다자녀 가구 자녀 br - 직전 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자
  • 8. 다문화 장학금
    부/모 중 한분이 외국인인 경우 지급 (직전 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자)
  • 9. 새터민 장학금
    • 가. 탈북자 거주지 보호 기간 5년 이내의 기준에서 지급
      (정부지원을 받는 경우,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)
    • 나. 직전 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자
  • 10. 교직원 자녀 장학금
    • 가. 본교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계 자녀
    • 나. 전액
  • 11. 모범 장학금
    • 모범적인 학교생활로 귀감이 되는 자
      • 가. 본교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계 자녀
      • 나. 전액
  • 12. 졸업인증 최우수 장학금
    • 졸업인증제도를 통과한 학생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13. 외국어 우수 장학금
    • TOIEC, JPT, HSK 취득자 중 최우수 성적을 거둔 자
  • 14. 장학 마일리지 제도에 의한 장학금
    • 학장이 정한 기준에 따름.

제 51조 (장학금 신청)

장학금 지급규정 제50조에 명시된 장학금을 받기 원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52조 (장학금 선발)

장학금 수혜대상 자격을 구비한 자 중 장학사정을 거쳐 학장이 선발한다.

제 53조 (장학금 지급 기준)

장학금 수혜내역은 이를 따로 정하여 장학사정을 거쳐 학장의 승인으로 지급한다.

제 54조 (장학금 지급 중지)

장학생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.

  • 1. 제적
  • 2.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
  • 3. 휴학(일반휴학 포함)
  • 4. 재입학으로 수강 신청하는 경우
  • 5. 기타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

제 55조 (장학금 수혜 기간)

장학금의 수혜기간은 1학기로 한다.

제 56조 (장학금 이중 수혜 금지)

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중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.
단, 장학마일리지 제도에 의한 장학금 항목은 중복 지급 가능하다.

제 57조 (학생 자치 단체)

학생은 다음에 열거한 목적이외의 자치단체를 조직할 수 없다.

  • 1. 종교
  • 2. 학술연구 및 예술 활동의 목적
  • 3. 체육의 목적

제 58조 (학생 자치 단체 등록)

신규 학생자치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및 기존의 자치단체는 매년 3월 10일까지 다음의 구비서류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1. 학생자치단체 등록신청서 (교학부 소정양식)
  • 2. 지도교수 승낙서 (전공 소정양식)
  • 3. 단체 서약서 (교학부 소정양식)
  • 4. 단체원 명부 및 주소록 1부
  • 5. 전년도 행사 경과보고서 (기존단체만 해당)
  • 6. 년 간 활동계획서
  • 7. 단체회칙 1부

제 59조 (학생 자치 단체 취소)

등록 허가된 학생자치단체 중 다음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심의를 거쳐 해당 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  • 1. 정규등록회원의 5인 이하인 경우
  • 2. 기 등록 단체 중 계속활동허가원을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3. 년 간 자치단체 활동상황이 미비하여 더 이상 활동의 의지가 없고, 단체유지가 힘들다고 판단 될 경우
  • 4. 기타 단체 활동 중 학생준칙을 위배하거나, 학교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 될 경우.

제 60조 (학생 자치 단체 활동)

등록을 마친 학생자치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부에서 공고한 일시부터 단체로 인정한다.

제 61조 (집회허가)

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• 1.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
  • 2. 교내광고, 인쇄물부착 및 배부
  • 3.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
  • 4. 허가신청서는 교학부 소정양식에 행사내용, 개최일시, 장소, 참가 예정 인원 등을 명시하여 행사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62조 (비인가 활동 금지)

학생은 학교에서 비 인가된 단체에 가입하거나 집회를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, 시위, 성토, 농성, 등교거부, 수업거부,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제 63조 (게시물)

  • 1. 광고, 게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부에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2.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고 게시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.
  • 3. 모든 게시물의 규격은 교학부의 사전 허락을 득한다.

제 64조 (간행물)

  • 1.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발간하는 정기, 부정기의 간행물은 학장의 사전승인 없이 발행 할 수 없다.
  • 2. 전항의 발행허가 시 지도교수는 간행물 편집에 관한 일체의 지도를 하여야 한다.
  • 3. 제1항의 간행물에는 지도교수를 명기하여야 한다.

제 65조 (유학 자격)

유학자격은 본교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.

제 66조 (유학생 선발)

유학생 선발은 학생지도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학장의 허락을 득 한 자로 한다.

제 67조 (유학생 효력)

자매교에 등록을 필한 날로부터 그 유학생 효력이 발생된다.

제 68조 (유학생 신분증 반납)

유학생으로 선발된 날로부터 출국 전까지 본교에서 발급된 제반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
제 69조 (유학생 지도)

자매교에서의 모든 학내, 외 활동지도는 자매교에 일임 한다.

제 70조 (유학생 상벌)

본교 및 자매교에서의 상벌사항은 양교에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제 71조 (유학생 자퇴)

자매교에서의 수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퇴할 경우 유학생으로의 효력이 상실된다.

제 72조 (유학생 본재수강)

유학생으로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본교 학장의 허가를 득하여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 73조 (학칙의 개정)

본 학칙의 개정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개정할 수 있다.

제 74조 전공 통합 또는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

  • 1. 전공을 통합 또는 폐지로 인해 운영할 수 없을 시 재학생이 본교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하되 기간을 명시한다.
  • 2. 본인이 본교의 전과 요청 시 해당 전공으로 소속시키며 타기관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.
  • 3. 당해 해당 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은 학업이수, 졸업요건, 납임급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교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제 75조 (학생상담)

  • 1. 본교에서는 상담창구를 운영하며, 상담은 수시로 이루어 질 수 있다.
  • 2. 상담은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, 교과 담당교수가 상담할 수 있다.
  • 3. 상담창구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.
  • 부칙 1. (시행일) 본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2. (2014.12.10.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3. (2015.3.2.) 이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4. (2016.5.1.)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5. (2016.9.7.) 이 규정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6. (2017.1.1.)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7. (2020.3.2.) 이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8. (2020.9.1.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9. (2021.1.1.)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10. (2023.1.1.)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11. (2023.8.1.)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12. (2024.1.1.)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