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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 개요

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하는 ‘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’

지원 대상

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‘평가인정 학습과정’을 신규(최초) 수강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(예정)하는 자

대출 일정

재학생 : 2023.07.05(수) ~ 10.25(수)

2024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은 내년(2024년) 3월 신청(추후공지)

대출 일정

자격기준연령- 만 55세 이하 (만 55세 이전 등록자는 만 59세까지)
성적기준
  • - 신입생: 제한 없음
  • - 재학생: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 (C학점) 이상
  • * 장애인 적용 제외
  • * 학점 인정 과정만을 대상으로 성적 산출
소득기준- 제한 없음
신용요건- 학자금 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
대출금리- 고정금리 (’23년 기준 연 1.70%)
대출조건
  • - 학습비: 학기별 소요액 전액 (학점인정과정만 대상)
  • * 학습비 대출 총 한도: 4천만원
  • - 생활비: 미지원 (향후 검토 후 지원 예정)
대출기간- 최장 18년 (거치기간 8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
상환방법
  • -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
  • * 중도상환 가능 (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)

대출 절차

  • 대출신청

  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

  • 금융교육

   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(필수)

  • 신청완료

  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내역확인

  • 대출승인

  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

  • 대출실행

    전자서명을 통해 학습비 (등록금) 대출금 지급실행

학자금 대출 문의

재학생: 02-6277-8888 (교학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