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하는 ‘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’
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‘평가인정 학습과정’을 신규(최초) 수강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(예정)하는 자
재학생 : 2023.07.05(수) ~ 10.25(수)
2024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은 내년(2024년) 3월 신청(추후공지)
자격기준 | 연령 | - 만 55세 이하 (만 55세 이전 등록자는 만 59세까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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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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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 | - 제한 없음 | |
신용요건 | - 학자금 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| |
대출금리 | - 고정금리 (’23년 기준 연 1.70%) | |
대출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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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간 | - 최장 18년 (거치기간 8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 | |
상환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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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
학자금 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(필수)
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내역확인
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
전자서명을 통해 학습비 (등록금) 대출금 지급실행
재학생: 02-6277-8888 (교학부)